네, 치아미백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의 예방, 진단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미용, 성형 또는 단순히 미관상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치과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014년 1월 28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치아미백 시술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치아미백 시술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진료 시에는 진료 금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환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