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에서 '무기장'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2025. 5. 29.
무기장(無記帳)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에서 '무기장 가산세'는 사업자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 복식부기의무자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적용됩니다.
-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최근에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단, 신규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연말정산한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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