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법인의 전년도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9.
결손법인의 전년도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미수법인세환급액'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실제 환급액을 수령하면 '현금'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 환급액은 '법인세비용' 계정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여 당기순이익에 반영합니다.
단,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나 과세표준금액이 변경될 경우,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과다 환급된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장이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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