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법인의 전년도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9.

결손법인의 전년도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미수법인세환급액'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2. 실제 환급액을 수령하면 '현금'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3. 환급액은 '법인세비용' 계정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여 당기순이익에 반영합니다.

단,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나 과세표준금액이 변경될 경우,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과다 환급된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장이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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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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