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감면에 대한 세액이월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29.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일반창업감면)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기간: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적용됩니다.
  2. 감면 한도: 각 과세연도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3. 이월 불가: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미사용된 감면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는 창업 초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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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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