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생활비 지원금과 민생금융캐시백이 과세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5. 29.
에너지 생활비 지원금과 민생금융캐시백이 과세대상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지원금 성격: 이 지원금들은 정부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복지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사회복지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시적 지원: 이러한 지원금은 일시적이고 특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정기적인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생활 안정 목적: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금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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