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9.

2024년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나이 무관, 소득 요건 충족 시
  2.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3.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
  4.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5. 기타 부양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모든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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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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