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5. 5. 29.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나이 요건: 대상자별로 다름 (예: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공제 금액: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원씩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대상자 범위:
- 배우자
- 직계존속 (60세 이상)
- 직계비속, 입양자 (20세 이하)
- 형제자매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 위탁아동 (18세 미만,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특이사항: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미적용
- 해당 과세연도 중 하루라도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주의: 부양가족 중복 등록은 불가능하며, 비거주자의 경우 본인만 공제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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