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 내역서를 누락하면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15년 이내에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반드시 이월결손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시 누락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고를 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