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는 실제 현금 수입이 발생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결론: 간주임대료는 결산상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세무조정을 통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서식에서 '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 항목에 기입하게 됩니다.
근거:
참고: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4대 보험료를 공제 후 미납했을 경우, 사업주에게 문자로 어떻게 남겨놔야 하나요?
화물운송사업자가 유류비 지출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선납세금 환급받은 것을 미지급세금으로 잘못 분개했을 때 수정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