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가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일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29.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지지만,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고 시기: 일반적으로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12월 2일 이전에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4대보험이 가입된 일용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등이 해당됩니다.
신고 방법: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금액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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