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전자계산서 대신 수기(종이)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는 주로 국세에 적용되며 지방세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전자계산서 대신 수기 발행 시:
지방세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10%로 부과되므로, 국세 가산세가 발생하면 그에 비례하여 지방소득세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법상 별도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나 '수기계산서 발행 가산세'가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