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5. 29.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기준은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2.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3.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주의할 점: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복수 업종 운영 시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수입금액을 판단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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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어떤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만화가(웹툰 작가 포함)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다음과 같은 비용들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재료비:** 펜, 종이, 잉크, 채색 도구, 디지털 드로잉 프로그램 구독료 등 작품 제작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비는 전액 경비로 인정됩니다. 2. **외주비:** 채색, 배경 제작 등 일부 작업을 외주 업체에 맡길 경우, 해당 외주비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3. **통신비:** 작품 활동을 위한 휴대폰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은 경비로 인정됩니다. 4. **교통비:** 작품 관련 자료 수집, 회의 참석 등을 위한 교통비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5. **수수료:** 에이전시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 등은 경비로 인정됩니다. 6. **사무실 임차료:** 별도의 작업 공간을 임차한 경우, 임차료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7. **감가상각비:** 컴퓨터, 태블릿, 드로잉 기기 등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8. **교육비:** 작품 활동과 관련된 교육 수강료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9. **기타:** 업무 관련 서적 구입비, 회의비 등도 증빙자료를 통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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