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5. 29.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기준은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주의할 점: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복수 업종 운영 시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수입금액을 판단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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