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기존에는 양식업 소득이 농어가 부업 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부업 소득과 합산하여 최대 3천만 원까지만 비과세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식업 소득이 농어가 부업 소득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어업 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 1만 1천여 양식어가가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약 28억 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