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도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주요 수익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은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10년 전 사업자등록증 없이 부가세를 포함한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배달 라이더의 차량 운행일지 작성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