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도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주요 수익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은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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