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종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18

비영리법인도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주요 수익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보험업: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
  2. 부동산 임대업: 건물, 토지 임대
  3. 교육/문화사업: 교육용역, 도서 판매
  4. 판매/서비스업: 재화판매, 용역제공
  5. 기타사업: 주차장 운영, 광고수입 등

단,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은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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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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