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작성 시 정규증빙 서류 수취금액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결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한 금액은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B)'란에 기재합니다.
근거: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B)'란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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