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29.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의 0.25% 적용
-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 적용(50% 감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의 0.25% 적용
-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 적용(50% 감면)
따라서 두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으면, 각각에 대해 지급금액의 0.25%씩, 총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3개월 이내 제출 시 각각 0.125%씩, 총 0.25%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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