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임의로 적게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법령에 따라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 명시된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와 함께 그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적게 납부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법령에 따라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임의로 납부액을 줄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