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4월 전체 급여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4월 1일부터 28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급여 지급 규정이나 관행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28일까지의 근무 일수에 대해 임금을 정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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