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결정고지 후 불복 절차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전에 임의적으로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판청구: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복 절차는 법률상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며, 각 절차마다 요건과 효력이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