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5. 29.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전용면적 40㎡ 이하는 취득세 면제, 40~60㎡는 50% 경감됩니다.
재산세 감면: 전용면적 40㎡ 이하는 면제, 40~60㎡는 75% 경감, 60~85㎡는 50% 경감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혜택: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은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혜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세 혜택: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및 필요경비 우대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단, 이러한 혜택은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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