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유흥주점의 면적과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과거에는 특정 면적 이하의 유흥주점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 내부 지침이 있었으나, 현재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면적과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경우, 즉 일반적인 유흥주점 영업에 대해서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 규모가 적더라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매월 개별소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