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토요일과 같은 무급휴무일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로 간주되며, 이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토요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이는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판례에서는 토요일을 근로계약서상 근무일로 명시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 대체 합의가 있었다면 토요일을 근무일로 인정하고 연차 대체가 가능하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토요일을 연차휴가 대체일로 지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