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탱크를 구축물로 분류했을 때, 구축물의 감가상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9.
LPG탱크를 구축물로 분류했을 때, 구축물의 감가상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 40년 (내용연수 범위 30년~50년)
- 적용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구축물로 분류된 LPG탱크는 건물 및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계산합니다. 이는 매년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는 방식입니다. 단,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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