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셨으나,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상계하는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 상계 분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점)
매출세액(부가세 예수금)보다 매입세액(부가세 대급금)이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상계 가능한 부분까지는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이 분개를 통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상계 처리합니다. 만약 상계 후에도 부가세 대급금 잔액이 남는다면, 이는 환급받을 금액이 됩니다.
2. 환급금 처리 분개 (실제 환급 시점)
상계 후 남은 부가세 대급금 잔액에 대해 실제 환급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