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2022년 6월 13일에 취득한 차량의 감가상각을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처음으로 신고할 때,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기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29.
개인택시 사업자가 2022년 6월 13일에 취득한 차량의 감가상각을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처음으로 신고할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감가상각 방법: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차량은 의무적으로 5년 정액법을 적용합니다.
이전 기간 처리: 2022년 6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소급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연간 한도: 감가상각비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합니다.
한도 초과분: 8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 감가상각비를 100%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감가상각비를 한 번에 계산하여 신고하되,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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