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법정 기일까지 납입하지 못했을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납입이 지연된 기간에 따라 두 가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위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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