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9.
퇴직금을 급여통장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 시기: 퇴직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과세이연 가능: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 과세됩니다.
추가 지급: 성과금 등으로 퇴직금이 재산정되어 다음 해에 추가 지급되는 경우,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여 기존 퇴직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퇴직금 수령 시 세금 관련 상세한 상담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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