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주택 임대 사업에서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는 실제 현금 수입이 아니므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의 임대료 수입으로 직접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항목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신, 세무 조정 과정에서 익금산입하여 사업소득 금액에 포함하게 됩니다.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계산되며, 계산된 간주임대료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부 신고 시에는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 이자, 할인료, 배당금 등의 합계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추계 신고 시에는 이러한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5년 귀속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는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3.1%)을 곱하여 계산하며, 윤년 여부에 따라 365일 또는 366일로 나누어 일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