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계산서의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란에 마이너스(-) 금액이 표시되는 것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며 오히려 초과 납부한 세금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프리랜서의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거나, 사업자의 경우 매출보다 비용이 많아 소득이 적거나 마이너스(적자)가 발생했을 때, 또는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았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액은 국세청이 돌려주는 일종의 '캐시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