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기입할 때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장부상 수입금액 기타로 입력하는 것이 맞나요?

2025. 5. 29.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간편장부의 장부상 수입금액 기타로 입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수입금액이 아니라 세액을 직접 감소시키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장부상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세액계산 과정에서 별도로 공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세액공제 항목에 기재
  2.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 계산
  3. 공제 금액은 2만원

간편장부 작성 시에는 실제 사업 관련 수입과 비용만을 기록하고, 세액공제는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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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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