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시, 회수기일 2년 경과 후 손금산입 시기는 사유 발생연도인지 결산 시 손금계상 연도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29.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대손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즉, 결산 시 손금계상한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시 손금산입 시기는 사유 발생연도가 아닌, 실제로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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