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강의를 현금으로 받고 진행하는 경우 탈세 의심이 가능합니다.
탈세는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금 거래는 거래 기록이 남지 않아 수입 금액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등 탈세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고 현금 거래만을 고집한다면 탈세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산 분석 시스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등을 통해 과세 인프라를 강화하여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만 강의료를 받는 경우, 실제 수입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비용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탈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