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가족의 의료비도 정산에 포함할 수 있나요?

2025. 5. 29.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가족의 의료비도 일부 조건에서 정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2.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지만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단,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의료비는 일정 조건 하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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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 사학연금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1. 기본 필수 서류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해당 연도 지출한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 -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연간 원천징수 영수증 - **연금 납입증명서**: 사학연금 공단에서 발급받은 납입증명서 ### 2. 공제 관련 증명서류 -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시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 공제 신청 시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시 ### 3. 가족 관련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인적공제 확인용 (변동사항 없으면 매년 제출 불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부양가족 증명서**: 기본공제 대상자 확인용 ### 4. 기타 증빙서류 -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에 발급된 것으로 준비하시고, 사학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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