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보험료 2천만원 기준이 수입금액인지 소득금액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29.
소득월액보험료의 2천만원 기준은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각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2천만원은 총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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