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29.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강제상각 대상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되며, 결산서에 미반영 시에도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통해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감가상각 규정과는 별도로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특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계산 시에는 정액법을 적용하고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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