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신고 방식도 가능한가요?

2025. 5. 29.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신고 방식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
  2. 모바일 신고: 손택스 앱을 통해 신고
  3. 방문 신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모두채움 방식은 편리한 신고 방법 중 하나이지만,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공제 자료를 쉽게 조회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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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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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직원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직원 급여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신고/납부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한 후 '세금신고' 아래의 '원천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기본 정보 입력**: '징수의무자 기본정보'에서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우측의 '확인' 버튼을 누르고, 하단에 개인사업자 대표님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 종류는 '근로소득'을 선택합니다.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간이세액' 부분에 급여를 지급한 근로자 수,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 지급금액, 그리고 급여에 맞는 근로소득세 등을 입력합니다. 식대(월 10만원 이하 비과세 식사대)와 같은 비과세 항목은 총 지급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 파견직 근로자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다면 별도로 체크하지 않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6.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고, 계좌이체나 카드 등 편리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신고 기한**: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급여를 4월 10일에 지급했다면, 4월 16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20명 이하인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상반기 7월 10일, 하반기 다음 해 1월 10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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