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신고 방식도 가능한가요?
2025. 5. 29.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신고 방식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
- 모바일 신고: 손택스 앱을 통해 신고
- 방문 신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모두채움 방식은 편리한 신고 방법 중 하나이지만,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공제 자료를 쉽게 조회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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