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이 납부한 교무금을 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5. 29.
종교인이 납부한 교무금은 소득세 신고 시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무금은 종교단체에 납부한 기부금으로 간주되어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 지정기부금의 공제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입니다.
-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본인이 속한 성당(종교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 기부금은 다른 공익단체 기부금(30% 한도)과 구분되며, 낮은 한도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종교단체로부터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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