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의 업종코드 940913은 과세 대상인가요, 면세 대상인가요?
2025. 5. 29.
대리운전기사의 업종코드 940913은 과세 대상입니다.
- 대리운전기사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업종코드 940913을 사용합니다.
- 대리운전기사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매년 5월에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대리운전기사의 소득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73.7%가 적용됩니다. 즉, 총수입의 26.3%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 대리운전기사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대리운전업체가 원천징수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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