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의 업종코드 940913은 과세 대상인가요, 면세 대상인가요?

    2025. 5. 29.

    대리운전기사의 업종코드 940913은 과세 대상입니다.

    1. 대리운전기사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업종코드 940913을 사용합니다.
    2. 대리운전기사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매년 5월에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 대리운전기사의 소득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73.7%가 적용됩니다. 즉, 총수입의 26.3%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4. 대리운전기사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대리운전업체가 원천징수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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