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의 업종코드 940913은 과세 대상입니다.
임대료 미수금 대손 처리를 위해 추심 판결문, 임차인 회생 판결문, 회생안 집행 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이 충분한가요?
민간형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고용보험료율이 합계 2.05% (근로자 0.9%, 사업주 1.15%)인데, 사업주 비율이 0.9%로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이유를 알려줘.
임대료 미수금 대손 처리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