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식비는 어떤 경우에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29.
개인사업자의 식비 경비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가사비용으로 간주되어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직원 식비: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들의 식비는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직원들에게 식대 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래처 접대 식비: 거래처 관계자와의 식사비용은 접대비로 분류되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연간 한도가 있으며 증빙이 필요합니다.
출장 관련 식비: 사업상 출장 시 발생하는 식비는 일반적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항상 사업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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