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액 앞에 '-' 표시가 있다면, 이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아니라 환급받을 금액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납세자께서 이미 납부한 세금(원천징수된 세금 등)이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초과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5월 31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인 6월 말에서 7월 초에 지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정부24를 통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