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1만원 세액공제 대상자(예외)는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30.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1만원 세액공제 대상자(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2. 이 경우,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2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만원 또는 그 이하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자 등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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