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이의신청 기한을 넘기셨다면, 안타깝게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은 납부고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법률에서 정한 불변기한입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기한을 넘기면 본안 심리 없이 청구가 기각되는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각하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상의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셨다면, 이후에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다른 불복 절차를 고려해 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에도 각각 정해진 기한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