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3개월 내 수정신고 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어떻게 금액이 반영되어야 하나요?

2025. 5. 30.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3개월 내 수정신고 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반영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금액의 1%입니다.
  2.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50%가 경감됩니다.
  3.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는 경감된 가산세 금액(0.5%)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4. 이 금액은 '가산세' 항목에 포함되어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 시 가산됩니다.

따라서, 3개월 내 수정신고 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가산세 항목에 반영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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