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하여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해당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일반임대사업)에 사용한 기간을 과세기간(6개월) 단위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2년 동안 과세사업에 사용했다면, 2년은 4개의 과세기간이므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4가 됩니다.
이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다음과 같은 공급가액 산정식에 적용됩니다: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x (1 -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이후 산정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10년(20과세기간)이 경과하면 위 산식에 따른 공급가액이 0원이 되어 주거용으로 전용하더라도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