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부동산 임대업을 할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5. 30.
공무원이 부동산 임대업을 할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임대소득 규모: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 1주택 비과세: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 임대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경리: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 증빙: 임대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겸직 허가: 공무원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 겸직에 대한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과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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