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이 부족한 경우, 거래의 실재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증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통해 거래의 진정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증 자료를 통해 거래의 실재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가공 거래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및 법인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상의 불이익이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 조사 시에는 국세청의 기본 방침에 따라 과세 정보가 누적 관리되므로, 불성실한 신고는 추후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