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기관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해당하는 외국 교육기관입니다.
이는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 과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 소재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은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