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에 입사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총 급여 400만원을 받으신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2025년 중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었거나, 2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소득들을 합산하여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라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신고 대상 여부는 개인의 전체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