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주택임대소득세를 신고할 때 일반신고 외에 다른 신고 방법이 있나요?

2025. 5. 30.

근로소득자가 주택임대소득세를 신고할 때 일반신고 외에 분리과세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1. 분리과세 신고: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2. 일반신고(종합과세):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2천만원 이하이지만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려면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의 규모, 필요경비 지출 형태, 임대주택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비는 어떻게 정산하고 처리해야 하나요?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비 정산 및 처리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공무원의 경우 **1. 지급 조건** -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만 지급 가능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복잡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2. 정산 방법** -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제출 시 영수증 금액 그대로 지급 - 주차료: 주차영수증 제출 시 영수증 금액 그대로 지급 - 연료비: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로 계산 **3. 필수 제출서류** -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 주차영수증 - 출장지 소재 주유소 신용카드매출전표 - 자가용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 일반 기업의 경우 **1. 회계처리** - 계정과목: 여비교통비 - 10만원 이상 지출 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필수 - 10만원 미만은 영수증으로 처리 가능 **2. 증빙서류** - 주차비: 주차비 영수증 -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 증빙이 없는 경우 여비교통비 명세서 작성 가능 **3. 실무 처리 시 주의사항** - 업무내용과 사유를 명확히 기재 - 방문지, 교통편, 금액, 업무내용을 정확히 기록 -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 준수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