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주택임대소득세를 신고할 때 일반신고 외에 다른 신고 방법이 있나요?
2025. 5. 30.
근로소득자가 주택임대소득세를 신고할 때 일반신고 외에 분리과세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분리과세 신고: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신고(종합과세):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2천만원 이하이지만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려면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의 규모, 필요경비 지출 형태, 임대주택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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