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30.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1. 소득세, 법인세의 경우: 매출 유무와 관계없이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3. 세액공제 금액: 소득세, 법인세는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원입니다.

단,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므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